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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뽑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입법부 대표-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사법부 수반)은 누가, 어떻게 뽑을까요?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의 투표로 뽑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을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권분립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겁니다. 어떻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실겁니다.


1반 반장(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3반 반장(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모양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1반 반장(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반장직(행정부 수반)과 함께 

교장직(국가원수)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겸직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모순인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형태 국가들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모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힘의 불균형'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누구로 임명할지 지명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국가원수)이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국회)가 동의(국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지만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글의 초반부분에 대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4.19 혁명 이후 대법원장을 '특수한 신분(판사, 검사 등 법과 관련된 사람들에 한해서)'의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없던 일이 되었답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 과정>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지명-추천

2. 국회에서 청문회 및 임명 동의 투표

3.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임명


<대법관의 임명 절차 과정>

 

1. 대법원장이 제청(추천)

2. 국회에서 청문회 및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하면

3.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