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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④항

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되었을 때 바로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대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는 국선 변호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대를 왜 체포하는지 그대를 왜 구속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그대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대를 체포, 구금할 수 없습니다. 


또 그대를 체포하거나 구속했을 경우 그대의 가족에게 반드시 체포-구속의 이유와 날짜, 장소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대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 그대를 체포하고 구속한 정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라고 하며 만약 사법부 법원이 그대가 체포 구속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그대를 가둘 수 없습니다.


자백은 아무 때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문과 폭행, 협박 그리고 법적 근거없이 오랜 시간동안 그대를 가두어 두어 그대를 지치게 했거나

사기에 가까운 부정한 심문 등에 의해서 그대가 억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대가 범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자백뿐이라면 그 자백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당한 자백때문에 처벌당할 수 없습니다.


<헌법 원문>

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