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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그대의 재산은 그대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재산을 그대가 어디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동체의 행복과 공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그대의 재산을 양보해야 하거나 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대의 재산이지만 그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보상 방법과  크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2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갖습니다. 즉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권 나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5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될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며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일반 행정직 공무원 모두를 뜻합니다.


26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회, 행정부 등 국가 기관에 자신의 바램, 억울한 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식적인 절차 등을 위해서 문서로 청원합니다. 모든 국가 기관은 그대의 청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의무가 있습니다.


27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회에서 제정한 정당한 법률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 법관들이어야 합니다.


군인과 군무원처럼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군사 기밀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을 공격하거나 초소를 파괴하거나,유독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포로와 관련된 죄를 범하거나, 군용물(무기, 군 시설 등)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어느 행위까지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릅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실권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일반인도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특정한 세력의 이득을 위해 그대의 재판을 이리저리 미룰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도 재판을 이리 저리 미루지 않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공개 재판을 열어서는 안될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사법부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형사 피해자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석해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원고를 맡습니다. 피해자는 원고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증인석에 앉습니다. 범죄는 일반 국민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해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헌법 원문>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