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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주권자 한사람 한사람과 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또한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주체들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제에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광물,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환경등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가 그 자원들을 채취, 개발하거나 특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과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힙니다.


국가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작 제도는 금지합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국민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가 생산 활동과 생활의 기틀이 되는 우리 땅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하고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123조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개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 균형,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민과 어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민과 어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125조 국가는 무역을 육성하며 무역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6조 국방을 위해, 국민 경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민간 기업을 국유화, 공유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27조 국가는 과학 기술의 혁신과 정보, 인력 개발을 이루어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표준 제도를 확립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문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원문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