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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용지는 모두 몇장일까요?>
 
(그대가, 세종시, 제주도에 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총 일곱장입니다)
-끝-
(영상 강의는 이쪽으로 오세요 https://goo.gl/jcBm8C )


(왜 7장인지 궁금하다면 계속 스크롤 권장합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것은 월드컵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도 돌아온답니다.
 
생활의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출근하고, 애 키우고, 애 낳고, 퇴근하고, 쓰레기 버리고, 공원가고 이런 모든 그야 말로 우리네 삶에 직결되는 것은, 머나먼 태권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청와대도 아니랍니다. 바로 – 지방자치랍니다.
나라의 주인답게, 또 동네의 주인답게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꼭 알아야하는 것들을 살펴 볼게요.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몇장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음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리1 -  지방정부(지자체장) vs 지방 의회
중앙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국회(국가 의회)가 있듯이, 지방 정부(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지방 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부가 나랏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필요하듯이, 지자체장이 지역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원리2 -  지방자치 단체는 급이 2단계.
 
지방자치는 급이 2단계로 나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자기집 주소를 처음부터 말했을 때 2번째까지가 지방자치에요. 만약 사시는 곳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이면, 서울특별시가 광역 자치단체, 은평구가 기초자치 단체인 겁니다. 만약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이라면 경기도가 광역단체, 부천시가 기초단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특별'시'와 부천'시'의 차이점
은평'구'와 원미'구'의 차이점에 주목하셔야 해요.
 
서울시와 부천시는 '시'로 끝나는 것은 같지만, 서울 특별시는 광역단체, 부천시는 기초단체입니다.
은평구와 원미구는 '구'로 끝나는 것은 같지만, 은평구는 기초단체, 원미구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구청장님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구청장님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승진 등으로 임명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기집 주소를 처음부터 불렀을 때 두번째까지가 기초 단체다. 두번째 까지만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가 광역단체, 평창군이 기초단체가 되겠죠?
 
 
광역단체에 포함되는 곳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입니다.
기초 단체에 포함되는 곳은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소속의 구), 시(도 소속의 시), 군 입니다.
 
 
 
 
 
#원리3 - 각급 의회마다 투표 용지는 2장씩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한장은 동네 대표 (지역구 의원)을 뽑고, 다른 한장은 비례대표(전국구, 정당에만 투표)를 뽑습니다. 이 원리가 지방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장은 동네 대표를 뽑구요 다른 한장은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2단계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광역 의회에서도 2장, 기초 의회에서도 2장을 받는 겁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을 예로 들어볼게요.
 
충청남도 의회는 광역의회입니다.  충남 의회에 진출할 우리 동네 대표 뽑는데 1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남 의회에 진출할 비례대표를 뽑는데 1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광역 의원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 의원드을 뽑아야죠? 서산시 의회는 기초 의회입니다. 서산시 의회에 진출할 우리 동네 대표 뽑는데 1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의회에 진출할 비례대표를 뽑는데 1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초 의회 투표옹지를 2장 받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이번 글에서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 대표제에 대한 설명 글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광역의회의 동네 대표는 한 동네(선거구)에서 1명을 뽑습니다.(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 의회의 동네대표는 2명 이상을 뽑습니다.(중선거구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1장입니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장단점도 분명하구요.  한 당에서 포도당-가 000, 포도당 - 나 ㅁㅁㅁ. 이렇게 여러명이 후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투표용지 한장입니다.!! 포도당이 너무 좋다고 해서 포도당 후보 모두에 도장 찍어버리면, 그 귀한 표 한장이 무효표가 되버립니다.!!
 
# 원리 4 - 교육 자치, 교육 정부
 
우리나라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광역단체에 교육 자치 정부를 만듭니다. 교육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수장을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기초단체급이 아니라 광역 단체 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투표 용지는 모두 몇장이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 전남 여수시 돌산읍은 어떻게?
- 경북 청도군 화양읍은 어떻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은 어떻게?
 
 
정부팀부터 뽑아볼까요? 
우선 광역단체장 뽑는데 1장, 기초단체장 1장, 광역 교육감 1장. 이렇게 일단 지방정부팀을 뽑는데 3장이구요.
 
 
 
 
다음은 의회팀을 뽑습니다.
광역의회 2장, 기초 의회 2장. 이렇게 4장입니다.
 

 

 
 
그러면 총 7장이 나옵니다. 
 
-끝-
 
 
 
 
보너스
 
#특수한 지역 2군데. 특별해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2곳
 
광역단체에 특별한 분들이 2팀 더 있었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세특시와 제특도는 특별한 곳 답게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몇장일까요?
 
광역단체장 1장, 광역 교육감 1장
광역 의회 2장.
 
그래서 4장입니다.
 
 
-끝 2-
 
 
보너스2
 
하지만!! 제주도는 더욱 특별하답니다. 교육 정부(교육감)을 견제하는 교육 의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분들을 교육 의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광역 의회 의원들이 교육감을 견제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교육 의회(교육 의원님들)이 교육감을 견제합니다. 따라서 한장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5장~
 
 
소중한 한표 꼬오오옥 행사하는 진짜 나라 주인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