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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 3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 13교시

대통령제 모순

대통령제는 시작부터 오묘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독재를 막자고 했는데..... 이게 실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네요. 볼까요?

1.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가 가져갔죠. 입법부는 의회. 의회는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


2.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권은 행정부가 가져 갔죠. 행정부는 내각.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


3. 재판하는 권한은 사법부가 가져갔죠. 사법부는 법원.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

벗뜨 그런데. 이 세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다 위에 있는 국가원수를 대통령이 겸직하게 되버렸습니다.


다시, 엥그리랜드의 의원내각제로 살짝 돌아가 보죠.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제 권력이 없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쪼게어 놨는데, (물론, 입법부 행정부 보다 살짝 더 힘이 센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 들 보다 위에 있는 국가원수가 실제적인 권력이 있어봐요. 그것도 아주 세게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굳이 권력을 분립시켜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실권이 없습니다. 그냥 "이양 우리 나라의 짱~~ 국가원수님~~~"하고 상징적인 존재였죠.


왕이 있으면 왕이, 왕이 없으면, 이름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맡았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것은

미역국의 당시 상황 덕에, 국가원수는 지방대표들에 비해 힘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국가원수였죠. 그런데, 그런 국가원수를 행정부의 수반이 겸직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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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 2반 3반은 난리가 났습니다.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반티를 맞추자고 했는데, 모두다 초록색 티셔츠를 원했어요. 반 티 색이 겹치는게 싫었죠. 해서 각 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기로 합니다.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 모두 한치 물러섬 없이 열띈 수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반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으니 근사한 정장이 보입니다. 1반, 3반 반장이 저 놈 뭐하는 거지? 하고 쳐다보니

"이보게, 실은 내가 이학교 교장일세. 내가 2반 반장과 교장을 겸직하고 있지"

하는 꼴인겁니다. 2반 반장이 2반 대표 역할을 하면서, 학교 전체 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죠. 상황 오묘하죠?


현실적으로, 대통령제를 쓰는 나라는 거의 독재 국가다.

이 대통령제도를 조금만 손보게 되면, 바로 독재국가로 변신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 대통령제를 쓰면서, 독재로 흘러가지 않은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아,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요......)

대통령제 실시 국가를 살펴 볼까요?

파랑색이 대통령제 실시 국가이구요. 노랑색이 곧 이야기 나눌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주황색이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파랑색 국가들 자알 살펴보세요...느낌 오시나요? 

(주의) 의원내각제도, 정당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든지, 유권자와 정치인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구요

곧 이야기 나눌. "선거제도"도 무지하게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투비 컨티뉴~~



대통령제 장점? 단점?

대통령제에서 장점은, 의원내각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이구요.


어떤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어느 정부형태를 쓰든 그 나라 정치인의 정시 수준, 유권자들의 민주 시민 의식에 따라 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구요


1.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행정부 수반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의원내각제, 내각불신임권 기억나시죠. 자꾹 획획 총리와 내각이 바뀌면, 뭐 정책을 하려다가도 진행하기 힘들겠죠?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어떻게 탄생하죠?

그렇죠. 의회가 뽑아주죠(앞 교시 참고~~) 의회가 뽑았으니 의회 맘에 안들면, 너님 아웃인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어때요? 국민이 선거로 뽑았죠(미국, 간접선거) 그러니 의회한테 당당한 거죠. 야 임마. 우리 서로 노터치 하자고. 


의회가 대통령이 너무 미워도, 대통령을 쉽게 자를 수 없는 거죠.

탄핵제도가 있지 않느냐?

탄핵제도에 대한 오해. 의회가 대통령을 그냥 자를 수(탄핵) 있는게 아니요.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1. 범죄에 준 할 정도로 헌법 정신을 완전 뭉게 뜨리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 못한다는 이유로,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2. 의회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 놈 잘라 주세요~~~ 라고 외치는 권한 뿐입니다.

실제로 탄핵할까 말까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대법원(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탄핵은, 성공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통령이 일 정말 못하면? 대통령이 막 나가고 있으면?

방법없습니다. 그냥 참고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혁명(4.19 혁명 등)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은 장 단점이 다 되네요.



장점 : 임기동안 쉽게 안잘리니, 정국이 안정적이다.

단점 : 임기동안 쉽게 안잘리니, 독불장군, 막나갈 수 있다.

2.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낯가린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랑 행정부가 거의 한팀처럼 움직였죠? 애당초, 의회 맘에 드는 사람을 총리로 뽑고, 총리가 장관을 뽑아 행정부(내각)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총리와 각료들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었죠. 각료직과 의원직이 겸직 가능했구요. 총리가 의회가서 발언하는 권한도 있었고, 반대로 의회가 각료들 소환해서 잔소리할 수도 있었구요. 



헌데,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남남입니다.

의회도 국민이 뽑고,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의회가 뭐라 뭐라 해도, 대통령은, "헐 님들만 국민이 뽑았음? 나도 국민이 뽑았음. 이거 왜이러셔 선수끼리"가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 제대로 해보자고 만든 대통령제인 만큼. 서로 낯가리며 삽니다.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 당연히, 없구요 (입법권은 입법부에)

누굴 장관으로 뽑듯 국회는 뭐라 못하구요 (잔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노터치)

행정부 각료들이 국회에 지 맘대로 가서 발언할 수도 없구요 (남남)

의회가 법 만들어 던져주면, 에이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하면서 낼름 받아서 일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은 거의 한팀이니까)

의회가 대통령한테 , 옛다 법 받아라 ~~ 이대로 집행해라~~ 하고 들어오면

대통령은 "싫어용"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장점 : 삼권분립

단점 : 애들 싸움이 길어지면..답 없음. 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


3.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해산권이 있었죠? 이게, 총리 힘이 무지 세다, 이런게 아니었죠? 의회와 내각은 원래 한팀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둘이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안되겠죠?


그래서, 의회는 "야 총리! 장관들! 싹 다 나와 니네 못믿겠어!!!" 하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죠. 싹다 갈고, 우리 의회 입맛에 맞는 놈들로 새로 뽑겠다는 거죠. 손발 잘 맞는 놈들로 다시 내각 만들어 주마, 이런거구요.


총리 입장에서는, "어머, 님들 섭섭한 소리들 하시네. 우리가 서로 싸운게 누구 탓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둘 중 하나, 국민들이 어디에 손들어 주나 물어보자" 하면서 의원들 다 잘라버리는 궁극의 필살기 , 의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의회해산권은, 총리의 자폭 필살기

우어, 총리 짱이다. 의회를 해산 시키다니 우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게 아니에요. 의회가 해산되면, 의회가 비겠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겠죠? 그러면 새 국회의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총리를 다시 뽑겠죠?



근데....총리가 미워하는 정당 사람들이 주룰ㄹ룩 의회 차지하게되면 총리 목숨은??? 그냥 게라웃..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도 국민이 뽑았고 너(의회)도 국민이 뽑았쟎암....에이..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의회도 국민이 뽑았죠. 서로의 생명 연장 기간에 대해서, 둘다 서로에게 할말 없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다면, 의회도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해서, 의회해산권 없습니다.



장점 : 정국이 안정적이로구나

단점 : 의회랑 행정부 싸움이 끝날 기미가 안보이게 된다. 깨잘깨잘 계속 싸우기만 하겠구나.



자, 더 자세한 대통령제 설명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서 살펴 보기로 하구요. 그럼 이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퓨전하게 되는 이원집정부제를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