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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입니다. 거기에, 의원내각제에서 쓰이는 몇 몇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추구합니다. 

이때 삼권분립을 옆으로도 보고 , 위 아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 수평적 삼권 분립부터 살펴 볼게요



발로 그린 그림과 글씨.

요게 바로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힘의 균형상태. 여야 합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의회, 국회)가 가져 가고

행정권은 행정부(내각)가 가져 가고

사법권은 사법부 (법원)가 가져갑니다. 




행정부(내각)은 누가 만드는가?

의원내각제는 어땠었죠?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우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장관들을 뽑았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한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원과 각료직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는 어땠죠? (역시나 앞 글 참고) 그렇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다시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뽑아 행정부를 만듭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데면 데면, 낯설어하는 느낌이었죠? 둘은 만나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의원직과 각료직은 겸직 불가능입니다.



사법부는 빼고 생각합시다.

원칙적으로 (전형적으로)  의원내각제이건, 대통령 중심제이건, 둘다 사법부는 독립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로 국회를 뽑고

다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따로 뽑습니다.

그러면 저 위  그림처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따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수직적 권력분립

저 위에 셋,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동급입니다. 셋을 묶어서 <중앙>이라고 불러 볼게요.

각 짱들을 살펴보면



입법부의 짱은, 국회의장입니다.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입니다.

행정부의 짱은, 이제부터 꽤나 오묘하다는 것을 알게될, 대통령입니다.



자, 우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서로 사는일에 견제 하며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요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살짝 복잡해집니다. 



저 셋을 묶은 <중앙> 위 아래에, 또다른 헌법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발로 그렸습니다.

<중앙>이라고 부르기로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밑에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 정부라고 불러 볼까요?)을 묶어서 <지방>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렇게 수직적 권력분립이 완성됩니다.




수직적 권력분립이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권력을 나눌 수 있지? 그런 생각 드실 거에요.

입행사<중앙>위에 헌재가 있다면, 헌재가 재네 다 이기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요.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봉사상'을 수여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시죠.



즉, 상장 수여권, 직인을 찍어서 상장을 만들어 주는 권한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봉사상을 줄까 '추천권'은 담임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교장 선생님보다 권력 면에서 아래에 있지만, 교장과 교사는 권력을 나눈 형태입니다.




교사는 추천권을

교장은 수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교장 혼자서 학생 꼭 집어서 상장을 줄 수 없죠.

교사도 마찬가지구요.



이것이 바로 수직적 권력분립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차근 차근 살펴 볼게요.




문제는 국가원수.

자, 이제 고민입니다. 국가원수를 누가하지?

의원내각제에서는 ? (앞 글 참고)

이원집정부제에서는 ? (역시나 앞 글 참고)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가원수를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원수까지 겸직했었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고 있기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까지 겸직하게 됩니다.




벗뜨, 대통령 권한이 무지 강해질 수 밖에 없어진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국가원수까지 하게 된겁니다.

이러니 벌써부터 느낌올겁니다. 어라...그러면...ㅇ이거...이거...



<지방>위에 <중앙-입법부, 사법부, 행정부(행정부 수반 대통령)>, 

<중앙>위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위에 <국가원수 : 대통령>



상황이 뭔가 이상하죠? 앞서 대통령제 설명때 썼던 예시 확장버전입니다.

1반, 2반, 3반 반장이 모여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자,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이놈들 왜 싸우니?

하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2반 반장이, 큰소리로 외칩니다. 교장 안녕하신가, 교육감일세. 

내가 2반 반장이긴 하나, 교육감도 겸직하고 있네.

이런 느낌인거죠.



2반 반장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수평적 권력분립.

그리고 이들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위에 국가원수가 있죠. 그런데, 그 헌재 위 국가원수를 대통령이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지만, 벌써 느낌오죠? 대통령 권한이 무지 강합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 역시 행정부 수반과 미국 국가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원수로서 갖는 실권도 강력합니다. 

벗뜨,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중앙) 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를 겸직하지만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주(주지사 + 주의회 +주 법원)와 권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즉, 각 지방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는 형태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맘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주 정부의 권한 역시 매우 강력하니까요.



헌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어때요? 서울 시장이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을까요? 부산 시장이? 경북 도지사가?

한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닙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합니다. 연방제 국가가 아니니, 당연히 지방자치는.....그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요.




대한민국 정부형태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이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부터 무언가 오묘한,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매우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