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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가원수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명함이 두장이었죠? 앞의 글을 참고 하세요 ^^



두둥! 국가원수로서 권한

국가원수가 무엇이더냐. 나라의 짱아니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짱.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겁니다. 주의. 여기서 위에 있다라는 것은, 개네들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게 아니구요. 암튼, 이 나라의 끝판왕이라는것이지요.

앞 글, 대통령제의 모순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건 태생적인 모순입니다. 2반 반장이 교육감을 겸직하다니..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크게 , 국가 대표권, 국가 긴급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안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 행사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행정부 바깥 쪽 일은(국가원수로서 뭔가 하려거등), 혼자 하지말고, 국민의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라. 이겁니다.

1. 국가 대표권(외교권)

국가원수는, 국가 대표입니다. 나라의 얼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생국이 탄생하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권한입니다.

조약 체결권과 비준권을 갖고있습니다. 체결권은 직접 외교문서에 싸인하는 것이고, 비준이란, 대통령이 직접 안가고 부하가 가서, 싸인하고 오면, 오오오오 내가 하려던 생각과 똑같군, 하고 최종 확인해 주는 권한입니다.

선전포고와 강화권. 선빵을 칠 것이냐, 이제 그만 싸울 것이냐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2. 국가 긴급권

나라가 위기에 빠졌드앙~~ 그러면    이나라 전체 킹왕짱인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계엄선포권. 계엄 아시죠? ㅎ ㄷ ㄷ ㄷ

- 긴급명령권. 요 '명령'은 '대통령령'과 급이 다릅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만드는 법령이구요.

긴급명령은, 국가원수로서 만드는 법령입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통령령'은 법률 밑에 있지만,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급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입법부에서 다룰게요.

- 2014년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으로 나라가 핫합니다. 취향의 차이는 존중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정당이 있으면 이를 해체시켜버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라? 네. 없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이 없습니다. 어라?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어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해달라고, 헌재에다가 일러 바치는, 위헌 정당해산심판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3. 국정 조정권

나라가 하수선하면, 나라의 가장 어른으로서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해보는 강력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 국민투표 부의권 : 야 니네 시끄러,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규.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 헌법개정안 제의권 : 헌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요. 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물어보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법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하수선하니, 대통령이 나라 킹왕짱, 국가원수로서 나설 권한이 있습니다.

- 임시 집회 요구권 : 국회의원 여러분, 모여서 회의좀 하쇼. 하고 국회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라.....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디?.. 네, 국가 전체 짱이니까요.

-사면권

자 , 이 사면권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뉴스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일단 사면권이란 뭐냐면요.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나와" 하고 외치는 권한입니다.

어라? 이거 그러면 누가 누가 꿀먹은 사람이 될까요.

갑돌이가 소매치기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우선 입법부가, "소매치기는 감옥에 간다"라고 법을 만들었겠죠. 그거 캐무시.

다음, 사법부가, "갑돌이 네놈은 감옥으로 가라"라고 재판했겠죠. 그거 캐무시.

즉 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하는, 강력한 권한인겁니다. 나라 전체 원수로서, 국가의 어떤 대 통합 뭐 이런 것을 위해......쓰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문제가 되겠...

암튼. 요 사면권은 다시 일반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권 : 야, 소매치기로 잡혀간 아이들, 다 튀어 나와. (어마 어마한 사람들이 우르르르 풀려나게됩니다)
특별사면권 : 야, 갑돌이, 너만 특별하게 나와. (한명 한명 콕 집어서 빼내는 겁니다)

둘중에 스케일이 너무 큰 것은? 그렇죠. 일반사면권이 더 스케일이 크죠. 요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광복절 특사, 추석특사 할때 그 특사가, 이거 줄인말입니다) 내 그냥 대통령 사마 마음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클 수도, 아닐수도

4. 헌법기관 구성권

자, 이건 앞에서 우리나라 정부형태 기본, 에서 다루었죠. 자세한 것은 앞의 글을 참고 하시구요 ^^

입,행,사,헌재 위에 있는 국가원수로의 사람 뽑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참 오묘했었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헉뜨)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대법원장 임명권
대법관 임명권

삼권분립이라더니... ㅎ ㄷ ㄷ 하죠?

대통령 권한은 참 강력하다.

어떨 때는, 행정부 수반 카드를, 어떨 때는 국가원수 명함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주인공은 달랑 한명입니다.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절대로 임기중에 짤리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뚝심정치요, 나쁘게 말하면, 귀 닫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차하면, 그 자리에서 잘리는 의원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인 총리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모든 정부형태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실상 정부형태 만큼이나 어떤 선거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체 정치 시스템과 정치문화 영향 받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선거제도에서~~

다음은, 오묘무시 상큼한,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각 부 장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