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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 31조

category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26

제31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교육의 범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무상입니다. 

(이 조항도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무 교육 기간 발생하는 급식, 교복, 교과서 등도 무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간 장병들에게 급식비, 총알비, 군복비용을 받지 않듯이 의무 교육 기간동안 발생하는 기본적인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가 특정 정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 받습니다.

대학의 모든 학문적 활동은 특정 세력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보장받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이기 전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국가는 우리 모두와 그대가 평생토록 새로이 배우고 깨우치도록 평생 교육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교육 재정, 교육과정 운영, 교육자의 대우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원문>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