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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정 개정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은 심각한 성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실질적은 평등을 추구하자는 조항입니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지진, 홍수, 가뭄, 전쟁, 안전 사고 등 여러 재해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와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5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모두와 그대는 함께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권의 세부적인 내용과 환경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그대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남녀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양육 수당, 출산 경력 단절 막기, 보육원 운영 등)


국가는 우리 모두와 그대의 건강한 삶을 보호해야합니다.



<헌법 원문>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