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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그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쓰여있는 것만 보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유형의 자유와 권리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대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경우에 따라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유지,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이득을 위하여 부득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하는지 얼만큼 제한하는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행정부가 그대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8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걷을지 얼마나 걷을지는 우리 모두와 그대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릅니다.


9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어디에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조항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군복무 중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군복무로 인해 사회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헌법 원문>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