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86.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단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모두 지휘합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87. 국무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관 국무회의
88.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입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89. 다음 사항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나라 운영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들.  2 선전포고, 강화 등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그리고 대통령령안
4. 예산안, 예산 결산, 국가 소유 재산 처분 기본 계획계획·나라 사람이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 선포,  계엄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에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
8. 영전을 수여하고자 할 때
9. 사면·감형과 복권을 진행하고 할 때
10. 행정부처 간의 권한을 나눌 때
11. 정부의 권한을 어느 부처에 배정할지에 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
14.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제청할 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