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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실질적 황제라 불리우는 푸틴 대통령이나, 독재 국가들의 대통령은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들 중에 가장 권한이 강력합니다.

(헌데, 독재국가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가...어디 어디 있더라... 거의 없답니다)

미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권한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는 기본이고

지방 정부 (주 정부)의 견제에다가, 각종 위원회 등에 견제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권한이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괴로워 했는지 보세요. 몇 몇 주 정부들이 대놓고 덤비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강한 권한을 (상대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입법부, 사법부, 헌재의 견제만 받는 셈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될까.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5년마다 대통령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입법부(의회,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임 : 의회가 내각(행정부)에게 보내는 강력한 하이킥. 너한테 믿고 맡길 수 없다. 의회가 이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총리와 장관은 고이 옷 벗고 의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회가 총리, 장관을 단칼에 내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의회가 총리를 선출했으니, 의회가 총리에게 믿고 맡겼으니, 의회가 총리를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총리 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대통령 명함은 두장이다. 권한도 두 종류다.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각 각 다른 사람이 맡습니다.

행정부 수반 : 총리 <= 의회가 선출

국가원수 : 왕(왕이 없는 공화국이라면, 대통령. 이때 대통령은 실권이 없음) <= 주로, 의회 + 지방의회 가 합체한 선거인단이 뽑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있냐구요? 역시나 앞의 글을 참고 해주세요 ^^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도 하고, 실권이 있는 국가원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명권을 살펴 보았죠?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2반 반장 갑돌이가 3반 반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것도 모잘라, 교장선생님을 선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갑돌이가, 2반 반장도 하면서 교육감을 겸직하는 , 그런 느낌.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를 분리해서 살펴 볼겁니다. 그런데 벌써 눈치 채셨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원수 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갑돌이가, 2반에게 유리하게, 교육감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행정부의 짱이니까, 행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1. 법령 집행권

말 그대로 행정권입니다. 법령에 기반해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그 행정부의 짱이 대통령이니까, 이 집행권의 끝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2. 공무원 임면권

자기 부하들, 임명하고 파면할 권리 있어야겠죠. 당연히.

3. 대통령령 제정권

대통령 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 대통령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만드는 권한이므로, 법률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입법부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뭐 대충 이정도입니다. 그냥, 원래 행정부가 해야하는 권한의 끝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권 분립이쟎아요?

법만드는 권한은 입법부가

재판하는 권한은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나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권은 당연히 행정부가.

그 행정부의 끝판왕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