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조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 받을만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임명해줄 것을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고 임명을 결정합니다. 95조.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리령, 부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내용을 제정하거나 총리, 장관의 권한으로 직접 제정할 수 있습니다. 96조. 어떤 부처를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담당 업무는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97조 대통령 직속기구로 감사원을 만듭니다. 감사원은 나라의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쓰는 것, 쓴 세금을 결산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 기관과 법률로 정한 단체들의 회계를 검사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98조 감사원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