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농단 때 써본 교'괴'서. #쓰다가혼미 ------------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 긴급 조치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다.이는 지역 패권주의에 빠져 정작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법률제정권 밑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방침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었다.반면 긴급조치 또는 긴급명령권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수차례 선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몇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