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뽑습니다.우리나라 국회의장(입법부 대표-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그렇다면 대법원장(사법부 수반)은 누가, 어떻게 뽑을까요?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의 투표로 뽑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을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권분립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겁니다. 어떻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실겁니다. 1반 반장(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3반 반장(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모양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1반 반장(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반장직(행정부 수반)과 함께 교장직(국가원수)을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