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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형태 – 1편 <전체 밑그림>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스텝이 엉켜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엉킨 스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 원래 의원내각제를 할려고 했는데


2. 이승만 측이 싫어 싫어 그래서

3.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오잉?) 벌써 시작부터 스텝이 엉키다가


4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와중에,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권한 파워업을 하려고 별별 술수를 쓰다가


5. 1960년 4.19 혁명에서, 의원내각제로 변신했다가


6. 1961년 5.16 쿠데타로, 뚝딱뚝딱 대통령 중심제로 갔다가(이때도 스텝이 엉키다가)


7. 중간에 이런 저런 스텝이 계속 엉키다가


8.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희한한 정부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엉킨 스텝덕에, 대통령의 파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상대적으로) 정부형태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힘이 강한 이유는 대충 이렇답니다.


1.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앞에 글들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 - 형식적인 권한만 있거나, 거의 권한이 없고.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부의 짱(수반)인 ‘총리’에게 권한이 다 있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명함 자체가 두장

한장은 – 국가원수

다른 한장은 – 행정부의 짱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원수 카드 자체에도 어마 어마한 파워가 있어서

자연스레, 의원내각제의 총리나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왕 혹은 이름뿐인 대통령)보다 파워가 훨씬 센데다가


의원내각제에서는 , 의회가 ‘총리 너 맘에 안들어 나가!!’ 하고 훅 보내버리는

내각 불신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각 불신임따위, 없음.


탄핵이 있긴 하나, 탄핵 성공률은 아주 낮다는 것을 보면....





2.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법률안 제출권이란, 이걸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하고 제안하는 권한인데, 이거 실은 어마 어마한, 입법권 중에 하나인데

확실한 3권 분립 시스템에서는

이 법률안 제출권은 입법부(의회)만 가지고 있어야 하죠.


헌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러니까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답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주지사의 강력한 견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특징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할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정작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도 고개를 갸웃 갸웃 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이해할때는, ‘아니, 이럴거면...’ 하는 마인드와

‘아니..이러면..이거...누구만 너무 유리하쟎아...’ 하는 마인드로 살펴보아야 잘 이해가 된답니다.




-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응? 총리? 그래요. 총리는 원래 의원내각제에 있는 직책이죠. 그리고, 총리는 원래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뽑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요...

우리나라에서는


1. 대통령이 지명타자 부르면

2. 국회에서 투표해서 동의하면

3. 대통령이 임명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또 웃긴게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보면(나라마다 차이가 크지만)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분업 시스템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부통령 느낌? 딱 그정도랍니다.


그럴거면, 총리가 왜 있느냐? 총리 하는일이 무엇이더냐?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의회가 총리 뽑았으니까 의회가 총리를 잘라버리겠다, 즉 내각 불신임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앞에 글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게 또 내각 불신임제도라는게 없어요.


의회는, 총리를, 그리고 장관들을 자를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으니,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뽑든 말든, 의회는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는거거든요. 원래, 대통령제도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해임건의안,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회에서 ‘대통령! 저 총리, 저 장관 잘라줘요!!“ 하고 건의만 하는 권한이에요. 여론 몰이는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 건의를, 안지켜도 되요.


으응? 내각불신임제도가 있을 것이면 있을 것이지. 있다가 만듯한 이기분...



(벌써 스텝이 엉키시죠?)





-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요

응? 엄격한 3권 분립을 하겠다는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이거 상상하기 힘든거죠. 왜 왜 법률안 제출권을, 입법부만 갖고 있어야지

행정부도 갖고 있느냐?


이거 이러면, 행정부에(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 권한을 주면, 이거 의원내각제도 아닌것이, 이거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쟎아요...



암튼, 핵심은 이겁니다.


1.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야릇하다

2.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여러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기도 야릇하다

3. 의원내각제도 아닌 것이, 의원내각제를 흉내내다 말았다

4. 이래저래, 대통령의 권한이 무지 강하다


이렇게 정리 되구요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의 경우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행정부를 두개로 쪼게자는 거죠.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내정을 담당하는, 의회가 뽑는 총리, 이렇게 두개로 권력을 분립하자는)

제도로 개헌 하자고 주장하고


새누리당과 몇몇 측에서는, 아예 4년씩 2번하고, 완전히 3권분립하는 미국식 제도로 가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측이든,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랍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정부형태를 뜯어고치자,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 국민투표 하자는 말이 다시 나올지도 몰라요


소중한 한표, 이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헌법에 손질하기에,

이정도 상식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입법부 부터 차근 차근 살펴볼게요



-탤짱 쌤의 상식수준의 일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