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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우린,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볼까?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근 수근. 그런데 말일세, 이 새로 만드는 나라는 말이야, 전보다 좋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새로운 나라 만들려는 거 아니겠나.

자연상태. 아직 국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사람들은, 우리 입맛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민주주의 할래, 독재 할래? 왕을 계속 섬길래, 왕이 없는 공화국을 만들까? 대통령 중심제를 할까? 의원내각제를 할까? 헌법재판소를 만들거야? 지방자치를 해야돼?말아야 돼? 

어이 어이. 그런데 말이야, 이 나라에 가입하려면, 이 나라 국민이 되려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 회비는 얼마씩 내야 되는거야? 군대도 가야 하오?

예전 나라에선 말이야, 거의 짐승 취급 받았는데, 새로 만들 나라에서는 사람 대접은 꼭 해주는 거지? 이 나라 국민이 되면 기본적으로 얻는 권리는 뭐뭐가 있게 할까?

모든 것이, 백지 상태입니다.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대 원칙은 분명합니다. 전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 '이념' 아래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밑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 하고, 모두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후, 나라가 만들어 진 이후, 이런 저런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이런 저런 정책들을 집행할 때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떤 정부형태를 갖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자격과 권리 그리고 의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씩 써내려 갑니다. 

헌법은 설계도입니다. 헌법은 사회계약(국가를 만들자는 계약)의 계약서입니다

마치 국가를 만들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이 설계도. 그리고 이 계약서. 이 약속이 바로, 헌법 입니다.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만들자고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국민은 어떤 권리를 얻을지를 약속한 것이 헌법인 만큼, 이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인민, 국민, 시민)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바로 국민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때문이죠.

(국민투표 절차 없이, 의회가 의결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민주주의 +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원리 => 국민 주권주의, 복지국가 지향,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입법부(국회)의 권한과 의무

행정부(내각)의 권한과 의무

사법부(법원)의 권한과 의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정부형태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겸직하며, 의원내각제가 섞인,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약속, 가장 큰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헌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