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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데 국가원수도 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헌데, 국가원수도 겸직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족보와 서열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서열을 정리 해 볼게요

우리나라 정부형태 서열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 국가원수


그 아래 : 헌법재판소


더 그 아래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좀 더 그 아래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각가의 짱들은 누구냐면

국가원수 : 대통령(?!!!??)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입법부 : 국회의장,   행정부 : 대통령(??!!),  사법부 : 대법원장

멘탈 가격하는 상황 스타트

대통령이 행정부 가족을 뽑을 때, 행정부 수반 명함을 흔듭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이 자기 부하들 뽑겠다는데, 입법부가 뭐라하겠습니까, 사법부가 뭐라하겠습니까.


노터치.



그런데.......... 대통령이....."국가적 헌법기관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쉽게 풀어서 다시 갈게요.



대통령이, 행정부 바깥쪽, 높으신 분들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넘어서 사람을 뽑는다????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원수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우선, 예시부터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이 있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2반 반장은요... 놀랍게도... 교육감도 겸직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참 대단한 반장입니다. 반장하면서 교육감을 하다니.

아니지, 교육감을 하면서 반장을 하다니????



뒤게 웃긴게요, 원칙적으로 1반, 2반 , 3반 반장은 서로 동급이어야 겠죠? 반 대표끼리 서로 위 아래가 있으면 안되쟎아요?

헌데, 멘탈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반 반장이요.... 3반 반장을 뽑습니다.



응??

응????

응??????????????



어라? 아니, 반장이 옆반 반장을 뽑는다고?????

상황 웃기죠?


더 웃긴 상황.

2반 반장이, 그 학교 교장도 뽑습니다.

어라라라라라라?



왜그럴까요? 그렇습니다. 2반 반장은 교육감을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허허. 왜들 그래. 편하게들 있어요. 나 2반 반장입니다. 허허 허허허 허허허. 물론 교육감이기도 하지요. 어허허허허"



저 2반 반장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뽑는다??

사법부의 짱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의 짱을 대통령이 뽑습니다!!!!!!!!!

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인데요???? 행정부의 짱이 사법부의 짱을 뽑는다구요???



아니죠... 국가원수가 사법부의 짱을 뽑는 거에요.

어라???



아니, 행정부의 짱 = 대통령 이쟎아요?

국가원수 = 대통령이기도 하니까요.



대법원장 임명순서


1. 대통령이, 맘에 드는 사람을 콕 찝는다.

"나 애 대법원장 시키고 싶엉. 뿌잉 뿌잉"


(행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원수로서 뭔가 할 때는?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활약할, 국회의 허락(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막 나가게 할 순 없으니까요)


2. 국회에서 신상을 턴다. (청문회)


3.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한다.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명할 수 없다.


4. 국회가 오케이 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준다.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을 대법관이라고 불러요. 요 대법관 임명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됩니다만......

(그리고 몇개의 이유가 더 있으니, 사법부 편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1.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콕 찝는다.


2. 사법부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신상을 턴다


3. 신상을 턴 뒤,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한다. (국회가 동의 안해주면 임명 못함)


4.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 



어쨌든,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어라.... 뭔가 그래도 찜찜하죠?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 국무총리.... 이거 머리가 애매애매 해집니다. 국무총리편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렇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패스.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엥?



현실을 부정마세요. 그렇습니다. 탄핵도 결정하고, 위헌법률도 심판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짱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원수이니까요



1. 대통령이 , 나 애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히고 싶어염. 뿌잉 뿌잉 하고 지명합니다.


2. 국회가 신상을 털고


3. 임명 동의 투표를 하면


4.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분명, 행정부 안에서 사람 뽑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이구요(장관, 차관 등)

행정부 너머에 있는 사람을 뽑는 사람은 국가원수이지요(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헌데,, 이게 그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를 몽땅 대통령이 겸직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게,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라는 것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파워가 무지 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계속 이어질겁니다)




자, 다음은, 행정부에서 뭔가 뭔가 좀 거시기하며 오묘한 세 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