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로서 대통령 - 우리나라 정부형태 6 :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교실 21교시
이번엔 국가원수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명함이 두장이었죠? 앞의 글을 참고 하세요 ^^ 두둥! 국가원수로서 권한국가원수가 무엇이더냐. 나라의 짱아니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짱.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겁니다. 주의. 여기서 위에 있다라는 것은, 개네들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게 아니구요. 암튼, 이 나라의 끝판왕이라는것이지요.앞 글, 대통령제의 모순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건 태생적인 모순입니다. 2반 반장이 교육감을 겸직하다니..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크게 , 국가 대표권, 국가 긴급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안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