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1조 - 113조
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 심판권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경우, 탄핵 심판권 행정부(대통령)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정당해산 심판권 국가기관 끼리의 권한쟁의,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권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