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견제 수단 60조- 65조
60조. 국회는 다음과 관련된 조약을 정부가 체결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려고 할 때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조약, 적군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하는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대한민국 주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약, 전쟁을 끝내는 조약, 정부와 국민의 재산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약, 우리나라 법률 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조약. 국회는 군대와 관련된 다음 사안들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대한민국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주둔하는 경우. 61조.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특정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