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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법률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만드는 법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우리 모두와 그대는 현시점의 법률만 적용 받습니다. 오늘 그대의 행동이 범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법입니다.

훗날 만든 법이 오늘 그대보고 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같은 범죄행위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만든 법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행위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법은 오늘 적용됩니다. 오늘의 법을 어제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재산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그대의 행위에만 책임집니다.  가족과 친척의 잘못으로 인해 그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연좌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디서 내가 거주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대의 집을 뒤져보거나 집을 잠시 뺏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영장을 발급(발부) 해달라고 사법부의 법관에게 요청한 후 사법부의 법관이 승인한 영장을 그대에게 제시해야지만 그대의 집을 뒤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색 영장을 그대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대가 사는 곳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헌법 원문>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