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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갖습니다. 


41조.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합니다.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비례대표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허락하지 않은 직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헌법 원문>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입법권은 크게 법률로 만들자고 의견을 제출하는 ‘법률안 제출권’, 표결을 통해 법률로 제정하는 ‘법률의결권’, 헌법을 개정하자고 의견을 제출하는 ‘헌법개정안 발의권’, 헌법개정안을 이대로 국민들에게 물어보자고 결정하는 ‘헌법개정안 의결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이념형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갖습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지역, 신분 등에 상관 없이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을 것 – 보통선거의 원칙


사람마다 받는 투표용지 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물론 표의 가치도 같을 것 – 평등선거의 원칙


예를 들면 인구 100명 마을에서 국회의원을 1명 선출하고, 인구 10000명 마을에서도 국회의원을 1명 선출하게 되면, 10000명 마을 사람들은 100명 마을 사람들보다 한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수 차이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한표의 가치가 같을 것)을 지키려다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인구밀집 지역에 비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대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게 되고

지방 소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줄게 되어

균형잡힌 국회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혈세와 권력만 뺏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숫자와 같은 수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의석 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당 득표율 (지지율)과 의석율(한 정당이 국회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게하는 것입니다.


또 전략 투표 상황이 나오지 않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략투표 상황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편하게 던지게 되면 그 후보는 낙선하게 되고 덕분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지 모를 때 발생합니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명(표를 한표라도 더 받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제도를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1등이 당선되기 때문에 ‘다수대표제’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논의할 때 선거구 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기관을 선거 관리 위원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이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9명의 중앙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 보다 300명의 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이념형 대통령 중심제와 다르게 국회의원이 장관과 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