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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 국회는 나라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정부는 매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이 예산안을 의결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운 기관과 시설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경비
2 법으로 이미 정해 놓아 지출해야하는 경비
3 몇년 동안 쓰일 예산으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경비


55조 몇년 동안 연속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예산의 경우 정부는 그 기간을 정해서 계속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비는 전체 얼마를 쓰겠다고 편성한 후 국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시점에 열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6조 정부는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7조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 스스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들 몇개를 골라 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58조. 국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예산안 외에 나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도 정부는 그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59조 어떤 종류의 세금을 걷을 것인지 세율은 어떻게 결정할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헌법 원문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