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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진행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당 재판을 진행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행정부의 명령, 규칙 그리고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은 해당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재판 전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 절차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준해서 운용합니다.


108조 대법원은 소송 절차, 법원 내부 규율, 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109조 재판과정(심리,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심리 과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0조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둘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법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권한은 어디에 둘지, 재판관의 자격은 어떠할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는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1 군인, 군무원의 범죄일 경우
2. 간첩죄의 경우
3 초소를 지키는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일 경우
4 어느 경우이든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5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단심제로 운영할 수 없음

헌법 원문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