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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 심판권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경우, 탄핵 심판권

행정부(대통령)의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정당해산 심판권

국가기관 끼리의 권한쟁의,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권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도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113조.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판의 절차, 내부 규율, 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원문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