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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조. 헌법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129조.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130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후 60일 안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입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정족수는 국회의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참여, 투표자 과반수입니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합니다


헌법 원문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