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을 모시지 않는 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그대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그대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그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조.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여러 조건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로 정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마땅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섬들입니다.
4조.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쟁을 전제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에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합니다.
5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쿠데타, 친위쿠데타를 자행하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도록 강요받아서도 안됩니다.
6조.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국제 조약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규 역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 조약을 통해 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특정한 세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존재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보장받습니다.
특정한 정권,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것을 강요 받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8조.
어떤 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한 정당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일당 독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 과정 모두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정합니다.
만약 어떤 정당의 활동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길 때는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청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특정 정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권한만을 갖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위헌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해당 정당은 해산하게 됩니다.
(정당만 해산할 것이냐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9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네 민족문화가 더욱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원문>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