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보다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정부는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법 앞에서 모두다 평등합니다.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대가 어느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돈이 없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대가 어느 지역 출신이더라도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대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분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계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분제이든, 갑을 관계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우리는 '계급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훈장이나 포상을 받아서 얻는 혜택 등은 그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특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원문>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