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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내 육신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대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을 어기면서  그대의 육체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대를 밀폐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재산과 그대의 물건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의 집과 그대의 공간을 살펴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에게 질문하고 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대에게 부당한 노역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결코 고문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그대와 우리 모두를 고문하지 못합니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그대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대의 물건이나 집을 압수하고 살펴보려 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인 검사가 영장을 신청합니다. 사법부의 법관은 이 요청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영장, 수색영장 등).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킵니다. 행정부의 검사와 경찰이 자신들의 의지로만 그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3년 이상의 형벌을 받을 죄를 범한 나쁜 사람이 도망가려 할 때는 영장없이 나쁜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사법부에게 영장 발부 신청을 하고 사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쁜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도 영장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 원문>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