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자신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의 사생활은 그대의 것입니다.
18조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모두와 그대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밴드 카페를 뒤지거나, 카카오톡을 훔쳐 보거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것을 좋아할지 미워할지 자기 스스로 당연히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싫어하라고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양심의 자유를 갖습니다.
20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종교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그 옛날 제정일치 국가처럼 종교의 제사장이 정치의 지도자가 되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21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어떤 책을 쓰고 읽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지 말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함께 주장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이익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어떤 기사와 방송을 보낼지, 어떤 책을 출판할 것이지에 대해 정부는 기사와 방송을 검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출판이 세상에 나오게 할지 말지 허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집회를 열 것인지 어떤 단체를 만들든 정부는 허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송, 인터넷, 전화 등의 시설 기준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정부가 언론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 역시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언론과 출판은 자유를 보장하지만 다만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뺏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가 동의하는 윤리관, 도덕관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만약, 어떤 기사 방송 그리고 책이 다른 사람의 명예, 권리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2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표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문학, 영화, 그림, 연극, 퍼포먼스, 음악 등등 어떠한 예술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저작권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예술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기타 모든 저작자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원문 >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