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번째:대통령 1>
66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입니다. 외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의원내각제 + 공화국(왕이 없는 나라)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맡습니다.
의원내각제 + 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라는 '상징'만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실권'도 갖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후대에도 그 다음 후대에도
계속 존재하게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지켜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7조.
대통령은 우리 모두와 그대의 선거로 선출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습니다.
그대가 재산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보통 사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 모두는 한사람당 한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
- 평등 선거의 원칙은 투표용지 갯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 너와 나의 투표용지 한장의 가치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그대가 직접 도장을 찍고 그대가 직접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대신해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직접 선거의 원칙)
그대가 어느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비밀 선거의 원칙)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가 생긴다면 (득표수가 같을 때)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국회에 출석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투표합니다.
국회의원의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또 대통령 후보가 한명뿐인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단독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찬성표를 득표해야지만 당선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을 뺏긴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당일까지 마흔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68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40일 전에 또는 70일 전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재판 등을 통해 당선 자격을 상실했을 때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69조.
대통령은 취임식 때 다음 내용을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인 저는 헌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직업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합니다."
<헌법 원문>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