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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쉽게읽기 n-2번째: 탄핵 절차>


65조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일반적으로 장관들) 등 행정부 소속 고위직,


사법부 소속인 법관,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


별도의 독립기구인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관위 위원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리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 공무원들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탄핵 심판 '소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탄핵 심판을 시작해보겠다는

 '소추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탄핵 '심판권'은

 별도 독립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닙니다.

사법부와 별개인 독립 기관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탄핵 소추 정족수는

현직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 소추에 대해 회의해 보자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현직 국회의원 전체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탄핵 '소추'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소추 과정이 좀 더 어렵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 소추에 대해 회의해 보자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현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탄핵 '소추'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시작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은

헌법 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판결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법부(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별도 독립 기관)의 민사,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3조

헌법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포함)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할 때,

탄핵심판을 결정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믿는 헌법소원을 '인용결정'할 때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헌법 원문>


 *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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