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8조. 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대를 구속 감금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받거나, 그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수사 중에 그대에게 죄가 없다 판단하여  형사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기소처분(기소하지 않겠다)이라고 합니다. 이때 형사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그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 끝에 사법부 법관이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는지 조사 받는 사람을 형사 피의자라 합니다. 수사 후에 범죄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검사가 형사 재판을 열면 그 사람은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


29조. 공무원이 공무 수행중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 그대가 손해를 받았다면 그대는 국가와 행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와 내용 등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따릅니다. 배상은 국가가 하지만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일반인과 다릅니다.

전투나 훈련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손해는 국회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도 논란 중입니다. 이 조항은 박정희 정권이 월남전 때 만든 조항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논의 중 민주 세력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였으나 민정당-현 새누리당 전신-의 강한 반발로 아직까지 헌법에 남아있습니다. 추후 헌법 개정에서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30조. 나쁜 사람의 범죄행위 때문에 그대의 목숨을 뺏기거나, 그대의 육신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와 그대는 국가에게 치료 등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범위와 내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원문>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