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구조와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하고 경제 제도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적정한 임금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대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해야 할 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합니다. 단 그 의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근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 법률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 과정, 임금, 근로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정 취직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자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임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 임무 중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은 근로의 기회를 얻을 때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헌법 원문>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