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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2 / 33조

category 통합사회 교실/우리 헌법 쉽게 읽기 2016. 11. 4. 20:51

제33조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 환경과 조건을 더욱 좋게하기 위해서 회사측에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결권)

노동 조합은 회사측과 근로 조건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

회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파업, 태업,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들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기타 종사자의 노동 3권 제한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개헌 때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헌법 원문>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