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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 투표없이 체포 또는 구속 감금 당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회기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회기가 시작된 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됩니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위해 던진 발언들과 표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체포당하는 등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6조. 국회의원은 청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원직에 임해야 합니다. 사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세력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나랏일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헌법 원문>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