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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정기 국회는 법률이 정한 날짜에 매년 1회 개최합니다. 임시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합니다. 또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도 개최합니다.

정기국회의 회의 기간은 10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시 국회의 회기(회의 기간)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는 왜 열어주기를 원하는지 이유와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48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49조.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 의장 선출 방식은 다음을 따릅니다.

 -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것

 -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선출에 찬성할 것

 - 반대표와 찬성표가 같을 때는 의장에 선출될 수 없습니다.


50조.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수가 비공개 회의를 원할 때

 - 국회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릴지 말지는 하위법인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원문=


        *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는 뜻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한자까지 같은 ‘국회’이지만 상황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국회 1 :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 또는 장소

국회 2 : 입법부. 의회. 국회의원들의 집합

국회 3 : 국회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

정기국회, 임시국회는 국회3번 뜻입니다.)


(회기와 임기는 다릅니다. 임기는 국회의원 임명 기간입니다. 4년입니다. 회기는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여는 기간입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부터 12월에 개최합니다. 세부 일정 조율은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결정합니다. 

교섭단체는 말 그대로 서로 서로 일정을 협상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20명이 모이면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정당에게 지원해주는 국고 보조금이나 다양한 입법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받게됩니다. 

국회 의사 일정 조정은 물론 어떤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할지, 의원 징계 여부, 발언 시간 조절, 발언자 수 조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을 협의합니다. 


의석수가 20이 넘는 정당은 자기 정당 사람들을 모아 그대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 원내대표가 곧 교섭단체가 됩니다. 한 정당이 20석이 안될 경우 여러 정당이 의석수를 합쳐서 20석을 만들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들도 의석수 조건만 맞춘다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는 의석수 20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일정 논의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