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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여러 회의 주제들이 회기 안에 의결하지 못했다고 완전히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52조.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3조.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면 이 법률안은 정부로 전달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돌려 보내어 다시 회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하였더라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나 법률안을 대통령이 수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고 의결해다라고 요구할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해 다시 회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이 때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다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통과됩니다. 이 정족수를 넘었다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만약 처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로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청하기 않는다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국회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법률안이라면 15일안에, 대통령이 한번 거부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했다면 5일 안에 대통령은 법에 맞게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그 법률을 공포합니다.


공포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 원문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