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국회는 다음과 관련된 조약을 정부가 체결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려고 할 때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조약, 적군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기를 약속하는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대한민국 주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약, 전쟁을 끝내는 조약, 정부와 국민의 재산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약, 우리나라 법률 등에 변화를 줘야 하는 조약.
국회는 군대와 관련된 다음 사안들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 대한민국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주둔하는 경우.
61조. 국회는 국정 감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특정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와 또 필요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합니다.
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이들 대신에 해당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3조.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해임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다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64조. 국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규칙과 국회 안에서 적용되는 내부 규율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징계와 제명 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65조. 국회는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이 탄핵 소추 대상자들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소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국회 의결을 받으면 해당 고위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시키느냐 파면시키지 않느냐만을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당 고위 공무원의 잘못은 민사, 형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 원문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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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정부위원이라 함은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 등을 말한다. 정부위원은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또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리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