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71조. 대통령이 탄핵, 사임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합니다 . 국무총리도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법률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72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용한 정책에 국민 모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합니다. 외교 사절을 신임, 파견합니다. 또 외국의 외교 사절을 접수합니다 .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게 선전포고하거나 외국과 강화를 맺있습니다.
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합니다. 국군을 어떻게 조직하고 편성하는지는 법률로 정합니다.
75조. 대통령은 법률보다 하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이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제정하라고 정해 놓은 것들에 대해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76조.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일 때 재정-경제적 처분을 국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일 때
2 긴급하게 국가 안전보장을 지켜야하고, 긴급하게 공공의 안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할 때
3 국회의원들이 신속히 모여 의결을 진행할 여유가 없을 때
4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만
대통령은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전이 발생했을 때
2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3 국회 개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합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을 내린 경우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으로 인해서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시점부터 효력이 회복됩니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을 내릴 경우 지체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공포하여야 합니다 .
77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쟁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2 군 병력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해야하거나,
3 군병력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4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습니다.
바상계염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와 사법부가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