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합니다.
79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따릅니다.
80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훈장 또는 영전을 수여합니다.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를 보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2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서를 바탕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의 서명, 사안과 관련있는 국무위원의 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국방과 관련된 사안도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그리고 법률이 정한 공직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84조. 대통령은 군대 등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내란 범죄,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형사 재판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는 법률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