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단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모두 지휘합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87조. 국무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관 국무회의
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입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89조. 다음 사항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나라 운영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들. 2 선전포고, 강화 등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그리고 대통령령안
4. 예산안, 예산 결산, 국가 소유 재산 처분 기본 계획, 계획·나라 사람이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 선포, 계엄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에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때
8. 영전을 수여하고자 할 때
9. 사면·감형과 복권을 진행하고 할 때
10. 행정부처 간의 권한을 나눌 때
11. 정부의 권한을 어느 부처에 배정할지에 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
14.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제청할 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