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조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으로 임명 받을만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임명해줄 것을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고 임명을 결정합니다.
95조.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리령, 부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내용을 제정하거나 총리, 장관의 권한으로 직접 제정할 수 있습니다.
96조. 어떤 부처를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담당 업무는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97조 대통령 직속기구로 감사원을 만듭니다. 감사원은 나라의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쓰는 것, 쓴 세금을 결산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 기관과 법률로 정한 단체들의 회계를 검사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98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을 둡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번 더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99조. 감사원은 매년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차기년도 국회의 보고하여야 합니다.
100조 감사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감사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누구 인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