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조. 사법권은 법원이 갖습니다. 법원의 구성원은 법관입니다. 법원의 최고 상위 기관은 대법원이며 급을 나누어 법원을 조직합니다.
법관이 되는 자격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합니다.
102조. 대법원에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일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면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다른 각극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합니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판합니다.
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합니다.
106조.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징계처분외에는 정직, 감봉 등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법관이 몸과 마음에 큰 장해를 입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서 퇴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원문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