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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조 선거,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한 정당과 관련된 여러 사무들을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안에서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칙, 국민투표 관리 규칙, 정당 사무 처리 규칙, 선관위 내부규율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각급(지방 등) 선관위를 어떻게 조직하고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필요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합니다.

115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등 선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선관위의 지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116조 선거 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운동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 원문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