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 / 40조-43조
40조.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갖습니다. 41조.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합니다.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비례대표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합니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허락하지 않은 직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